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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규약

忠州崔氏 인터넷族譜 管理規程(案)

 

(2026. 1. 1. 制定)

 bg_01.png 第 1 章【名稱·目的】(명칭·목적)

 

본 규정(本規定)은 충주최씨(忠州崔氏) 大宗會 인터넷홈페이지(http://www.충주최씨.com) 및 電子族譜(이하 “전자족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족보의 효율적 管理·運營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g_01.png 第 2 章【電子族譜 管理委員會】(전자족보 관리위원회)

 

1. 대종회 사무국(事務局)에 전자족보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電子族譜 管理委員會(이하 “관리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委員長(위원장) : 1인

나. 副委員長(부위원장) : 1인

다. 委員(위원) : 사무국장 등 임원 4인 이상

라. 編修委員長幹事(편수위원장) : 1인

마. 監事(감사) : 2인

3. 관리위원의 선임(選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종회 회장이 된다.

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종친회 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 편수위원장은 전산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전자 족보 운영자를 겸임한다.

 

bg_01.png 第 3 章【管理委員의 任務】(관리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하고 회의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등재자료, 신규등재, 수정 등 인터넷 족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편수위원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bg_01.png 第 4 章【管理委員會 會議】(관리위원회 회의)

 

1. 정기회의는 年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의결은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단, 규정(規程) 개정은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에 따른다)

4.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가. 인터넷족보 관리규정 개정

나. 등재 종류, 등재 수수료, 홍보 기부금 결정

다. 회원가입, 등재내용 수정·보완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bg_01.png 第 5 章【인터넷族譜 管理】(인터넷 족보 관리)

 

1. 전자 족보 등재·수정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는 年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2. 회원가입 자격은 충주최씨(忠州崔氏) 자손으로 한다.

3. 회원가입 승인

가.  2025년 신축보 발간 시 수단비 납부 종원은 자동 승인한다.

나.  신규 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비 납부 후 승인한다.

다.  회원의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직계 장남(長男, 장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4. ID 및 Password 관리

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부정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 역시 이용자에게 있다.

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대종회 또는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 정보회원은 실명과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 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하다.

6. 게시물 관리(揭示物 管理)

가. 회원은 음란물·비방글·불온한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다.

나. 규정 위반 게시물은 운영자가 즉시 삭제하거나 경고 후 삭제할 수 있다.

7. 금지되는 게시물

가. 종사(宗事)에 관한 터무니없는 비방

나. 종친 또는 파종 간의 비방

다. 이용자 간 개인감정 비방

라. 현·전직 정부 및 공직자 비방

마. 종교 교리 비방

바. 상업광고(단, 대종회 승인 홍보물 제외)

사. 성적 표현물

8. 個人情報 保護(개인정보 보호)

가. 모든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종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며 대종회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

다. 문책 및 고발 여부는 위원회 논의로 결정한다.

9. Domain 管理(도메인 관리)

가. 대종회 홈페이지 도메인은 “www.충주최씨.com”로 하고 양도·대여할 수 없다.

나. 위원장은 도메인 관리 및 정보 최신화를 책임진다.

 

bg_01.png 第 6 章【未系派 等載規則】(미계파 등재규칙)

 

1. 혈연(血緣)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자손을 공정·일 관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未系派 : 본관·성은 동일하나 상계(上系) 또는 파계(派系)가 미확인된 자손

나. 確認不能者 : 제적등본·족보·묘갈명 등 객관 자료로 혈연 연결이 증명되지 않은 자

 

bg_01.png 第 7 章【未系派 登載原則】(미계파 등재원칙)

 

1. 미계파 인물은 본관·이름·가족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未系派錄에 등재한다.

2. 미계파록은 본족(本族) 족보의 附錄(부록)으로 본다.

3. 상계 확인 시 해당 인물은 定系(정계)로 이관(移管)한다.

 

bg_01.png 第 8 章【未系派 登載節次】(미계파 등재절차)

 

1. 신청인은 등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편수위원회(編修委員會)는 자료의 진위와 계통을 심의하고, 확인 불능 시 “未系派”로 분류한다.

3. 등재 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 옆에 “(未系)”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bg_01.png 第 9 章【未系派 補完·修正】(미계파 보완·수정)

 

1. 계통이 확인되면 소명자료 제출 후 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보를 정정한다.

2. 이미 발간된 족보는 다음 증보판(增補版) 또는 전자족보 갱신 시 반영한다.

3. 미계파 등재자는 종중 행사 및 권리에 있어 기본적 예우를 받는다. 다만, 계보 미확정 시 파별 대표권‧임원 선임권은 제한될 수 있다.

 

bg_01.png 第 10 章【財政】(재정)

 

1. 인터넷족보 신규 회원 등록 : 50,000원(신규 가입비 30,000원, 수단비 20,000원)

2. 회원정보 수정 보완 및 삭제 : 1인 1회 10,000원(수단비)

ㅇ 출생, 결혼, 사망, 등록내용 수정 등재 등

3. 회원 사진등재 : 장당 30,000원(용량 한글 A4 : 10KB, 사진 1MB)

ㅇ 영정사진, 스냅사진, 행사 및 증빙사진 등

4. 홈페이지 광고비(종원업체) : 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대종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 종원기업(업체) 홍보물 시 : 50,000원/건 이상

ㅇ 홈페이지 팝업 창 및 홍보메뉴 : 300,000원/년 이상

5. 종친회 지원금 및 기타 헌성금

 

bg_01.png 第 10 章【其他】(기타)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필요 시 위원회에서 논의·보완하여 결정한다.

 

bg_01.png 附則【施行日】(시행일)

 

본 관리규약은 2025년 11월 22일 대종회 총회 승인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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