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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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條(名稱) 本會는 忠州崔氏 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目的)
本會는 先祖의 德業을 繼承하고, 宗親 間 親睦을 圖謀하며, 山所의 守護 財産 管理 및 宗廟祭廳과 相扶供奉의 精神을 振興시킴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務所)
本會 事務所는 忠州市 東良面 內洞 1吉 26-9 內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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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忠州崔氏로 構成한다. 但, 顧問은 忠州崔氏 中에서 推戴한다.
第 5 條(權利와 義務)
1.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있다.
2. 本會의 會員은 定款에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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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 若干名
2. 會 長 : 1人
3. 副會長 : 5人
4. 總務理事 : 1人으로 하되 1人을 追加할 수 있다.
5. 理 事 : 30人 以內로 한다.
6. 監 事 : 2人
第 7 條(任員의 任期)
1. 本會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2. 任期中 欠員이 生 할 時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缺에 依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8 條(任員의 選出 方法)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選出 方法은 總會에서 決定한다.
第 9 條(任員의 職務)
本會 任員은 各各 다음의 職務를 擔當한다.
1. 顧問은 重要會務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되고 會務를 總括 執行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에 그 職務를 代理 한다.
4. 總務理事는 會의 庶務 및 宗會 運營에 隨伴한 一般會務를 擔當한다.
5. 總務理事는 財産 管理 委員會의 承認을 거쳐 宗中財産管理 및 財政 業務를 擔當한다.
6. 理事는 理事會를 參加하여 本會 運營 方案을 討議 議決한다.
7. 監事는 本會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한다.
第 10 條(任員의 責任)
1. 本會의 任員으로서 宗憲을 違反하였거나 宗會 名譽를 毀損 시키거나 其他 本會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가 있을 때는 理事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理事會에서 議決하고 總會의 議決을 얻어 其 職을 停止시킬 수 있으며, 다음 總會에 於하여 職位를 解任한다.
2. 本會 任員은 任何한 境遇일지라도 本會 名義를 利用 自己 營利行爲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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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1 條(機能)
本會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 變更에 關한 事項
2. 任員 選出에 關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其他 重要 事項
第 12 條(總會의 召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時享日에 召集한다. (陰. 10月 첫째 日曜日로 한다)
2. 臨時總會는 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 또는 理事會의 決議가 有 할 時 會長이 之를 召集한다.
第 13 條(議決定足數)
1. 總會의 議決에는 出席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의 開催 時에는 成人 會員의 時享日 參席人員을 讚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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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 條(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補選에 關한 事項
2. 會 運營 規定의 認准
3. 宗中財産管理 및 宗理 處分
4. 總會에서 委任 事項
第 15 條(理事會 召集)
1. 理事會는 理事 3分의 1 以上의 召集要求가 有할 時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時 會長이 召集한다.
2.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10日 前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는 例外로 한다.
第 16 條 (議決定足數)
1. 理事會는 在籍 理事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催하지 못한다.
2. 理事會에 出席치 못하는 理事의 議決權은 他 理事에게 委任하여 權限을 行使케 할 수 있으며 出席 理事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3.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의 決定을 따른다.
4.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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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7 條(機能)
本會의 會長團 會議은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事業計劃의 樹立
2. 總會,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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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贊助金
2. 其他 收入金
3. 不動産 賃貸料
4. 不動産 賣却 및 稅收入
第 19 條((財産 管理 委員會 構成)
本會는 大宗會長과 各派會長으로 構成한다.
第 20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陰 10 月 1日부터 翌年 陰 9月 30日로 한다.
第 21 條(諸經費)
1. 本會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2. 公務遂行을 爲한 公務 出張 時에는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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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2 條(監事의 任命)
1. 本會의 監事(감사)는 2人으로 하며, 總會(총회)에서 選出(선출) 한다.
2. 監事의 任期(임기)는 2年(2년)으로 하되, 連任(연임)할 수 있다.
第 23 條(監事의 職務)
1. 監事는 本會의 會計(회계) 및 業務全般(업무전반)을 監査(감사)한다.
2. 監査의 結果(결과)는 每年 定期總會(매년 정기총회)에 報告(보고)하여야 한다.
3. 監事는 必要時(필요시) 會長(회장)에게 監査結果의 改善(개선)을 要求(요구)할 수 있다.
第 24 條(臨時監査 및 報告)
1. 監事는 會長 또는 理事會의 要請(요청)이 있거나, 自體判斷(자체판단)으로 必要하다고 認定(인정)될 때에는 臨時監査(임시감사)를 施行(시행)할 수 있다.
2. 臨時監査의 結果는 速히 會長 및 理事會에 書面(서면)으로 報告(보고)하여야 한다.
第 25 條(監事의 權限 및 義務)
1. 監事는 本會의 財務(재무) 및 資産運用(자산운용)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서류)를 閱覽(열람)할 權限(권한)을 가진다.
2. 監事는 公正(공정)과 誠實(성실)을 基本(기본)으로 하여 監査職務(감사업무)를 遂行(수행)하여야 한다.
3. 監事는 監査過程中(감사과정중) 不正(부정)이나 不實(불실)事項을 發見(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直히 會長 및 理事會에 通報(통보)하여야 한다.
第 26 條(補缺監事의 選任)
1. 監事의 空缺(공석)이 生(생)할 때에는 次回總會(차기총회)에서 補選(보선)한다.
2. 補選된 監事의 任期는 前任者(전임자)의 殘任期間(잔임기간)으로 한다.
第 27 條(收入)
1. 本會 收入된 金額은 當日 決裁하고 殘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며 通帳과 印鑑은 會長 總務가 各各 保管한다.
2. 不當 支出 時 缺損이 있을 時는 會長團이 責任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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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8 條(電子 族譜 編纂委員會)〈신설 2025.11.22. 〉
1. 大宗會 事務局에 電子族譜 運營 및 管理를 위한 電子 族譜 編纂委員會를 둔다.
2. 編纂委員會는 아래와 같이 構成한다.
가. 顧問 : 4명(전직 회장)
나. 委員長 : 1인
다. 副委員長 : 4인
라. 委員 : 각 支派 會長 또는 總務
마. 編修委員長 : 1인
3. 管理委員의 選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委員長은 當然職으로 大宗會長이 된다.
나. 副委員長 및 委員은 宗親會 任員 중에서 大宗會長이 選任한다.
다. 編修委員長는 電算業務에 能熟한 자로서 委員長이 選任하되 電子族譜運 營자를 兼任한다.
第 29 條(電子族譜 運營管理)
忠州崔氏 電子族譜 管理規約을 制定하여 電子族譜의 效率的인 管理運營에 대한 細部事項을 規定하여 運營한다. 〈신설 2025.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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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0 條(施行細則)
本 定款施行에 必要한 諸運營規定은 理事會에서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 31 條(施行)
本 定款은 1992年 陰10月 7日부터 施行한다.






